신세계건설(034300)이 9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신세계건설은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3.62%(850원) 내린 2만2,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키움증권·유진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증권사 매도 창구를 통해 매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전날 삼성세무서로부터 9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세무서는 신세계건설에 추징금 97억5,257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추징금은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 부과에 따른 것으로 신세계건설 자기자본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기한은 28일까지다.
신세계건설은 "납부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밟아 취소처분 청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