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20∼30% 싸고 임대수요도 많아경매를 통해 대지 80평 이상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 임대전용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것이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오래된 단독주택은 대부분 1∼2회 유찰돼 시세의 60∼70%선에 매입할 수 있어 주택 건립에 따른 토지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의 다가구주택 건축기준 강화로 50∼60평 대지에 건립하는 다가구는 수익성이 거의 없지만 80∼1백평 땅에 건립하면 수익이 짭짤하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414의 50 단독주택. 74년에 준공됐으며 대지 80평, 연건평 48평이다. 최초 감정가격은 2억9천8백34만원이었지만 두차례 유찰돼 1억8천7백70만원에 경매에 나왔다. 낙찰에 따른 세금,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 1천2백50만원을 포함해 매입금액은 2억원선이다.
이 곳에 25평짜리 다가구주택 8가구를 건립하면 연건평 2백평으로 지을 수 있다. 건축비는 평당 2백만원씩 4억원선이다.
이 지역의 다가구 주택 임대가는 평당 2백90만∼3백10만원. 가구당 7천5백만원씩 계산, 8가구 모두 전세로 임대하면 6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땅 구입자금 2억원과 건축비 4억원 등 모두 6억원을 들여 건축기간과 임대분양기간 등 6개월만에 투자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다세대주택도 지을 수 있겠지만 최근 분양이 잘 안돼 건축비를 회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임대용 다가구주택이 훨씬 수익성이 높다.
이처럼 1∼2차례 유찰돼 시세의 70% 가격으로 경매에 나오는 오래된 단독주택은 한달에 서울지역에서만 10여건에 이른다.
이들 주택을 매입, 다가구 등으로 재건축하려면 경매에 응찰하기 전에 직접 집을 방문해봐야 한다. 세입자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주택과 접해있는 도로가 6m미만인 경우는 피해야한다. 도로의 폭이 6m미만이면 다가구 등을 건립하기 어려우며 그 지역의 임대수요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이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