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맡긴 합의금 일부 유용해도 횡령 아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맡긴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해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써달라며 처조카 A씨에게서 받은 돈 2억원 중 잔금 수천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2009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58명, 피해액은 1억6,9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오씨의 처조카였고 그의 아버지는 오씨 전처의 오빠였다.


A씨는 변호인 사무실에 2억원을 맡기고 오씨에게 ‘피해자들을 대신 만나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오씨는 이를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A씨 아버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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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합의금과 공탁금, 경비 등으로 1억5,000만원을 썼고 남은 4,980만원은 전처의 생활비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부친의 판결이 확정된 뒤 오씨를 고소했다.

1·2심은 오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피고인에게 능력껏 피해자들과 합의만 성사시키면 구체적인 사용처를 묻지 않고 남은 금액의 반환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돈을 맡겼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수와 피해액, 합의에 들인 노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횡령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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