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은행권에서는 같은 신용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통장의 금리가 서로 달라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해왔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마이너스통장의 은행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측에 마이너스통장 금리도 비교 가능하도록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전달했다"며 "이르면 연말부터 금리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마이너스 통장금리 공개에 나서는 것은 최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처럼 금리 비교가 불가능해 고객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마이너스대출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31.1%)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평균 최저금리는 4~8%대, 최고금리는 7~12%대에 이른다. 1등급의 경우 은행별로 4% 후반대에서 7%대까지의 금리가 적용되고 6등급은 5%대에서 최고 10%대에 이르는 등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10등급의 경우에도 8%대에서 12%대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다만 마이너스통장 금리 공개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은행들이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시간을 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비교의 기준을 한도로 할지, 사용한 금액으로 할지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조만간 적절한 기준을 은행들이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