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부가 발표한 6대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의 세무조사를 장기간 유예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우선 2,500여개 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신사업 육성에 올인할 수 있게 됐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후 3년 내에는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제외대상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에너지ㆍ환경 ▦수송시스템 ▦뉴 정보기술(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 22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국세청은 우선 대상이 확정된 2,503개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 에너지ㆍ환경 분야 기업에 조사 제외 방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분야 기업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세무조사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또 “올해 상반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며 하반기에 상시 근로자 수가 10% 이상 늘어난 중소기업은 내년도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상반기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중소기업은 2만7,460개사로 올해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