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금 조로 2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박씨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씨와 만나 “코스닥에 상장된 F사 인수를 위해 투자하면 F사 회장 자리를 주고 몇 년 내에 수백억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해 20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인수하면서 자기 자본을 들인 것처럼 공시해 1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