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위기의 면세점 '무한경쟁'

EU·美와 FTA 체결로 가격인하 효과 약화<br>"가격 우위 여전" 장담불구 마케팅 전략 강화에 고심<br>"면세 구입한도 비현실적" 정책 변경 뒤따를지 촉각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성공리에 체결되면서 면세점 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양국간 협정 체결로 화장품ㆍ잡화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백화점가격 대비 최대 20% 저렴했던 면세점들의 '가격 인하' 효과에 제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철폐 이후에도 상대적인 가격 차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 백화점 등 기타 유통업계와의 '비교 우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다 각 면세점간의 브랜드 입점 및 관광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협정 발효로 인해 면세점들도 '무한경쟁'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가격인하 효과, 생각처럼 크지 않다?=일단 업계는 내년 이후 FTA가 발효될 경우에도 세금 구조와 유통채널의 차이를 감안할 때 면세점의 가격 우위는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7~8%선인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백화점 등에서 구입할 경우 여전히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백화점의 전체적인 가격 할인 폭은 3~4% 선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주요 잡화ㆍ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면세점과 가두점ㆍ백화점 등의 유통 채널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가격 유지 정책이 유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마케팅 전쟁, 본격화 예고=그러나 백화점들의 생각은 다르다. 세일 때 마다 "금액별 상품권 증정 등을 감안할 경우 면세점보다 싸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백화점들은 1인당 400달러에 불과한 현 면세 한도나 귀국 때까지 구입 물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등을 감안할 때 협정 발효로 반사 이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면세점들도 마케팅 전략 짜기에 더욱 골몰하고 있다. 유통공룡' 롯데와는 달리 백화점 등 기타 유통 채널이 없는 호텔신라의 경우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에 사상 최초로 '루이비통' 입점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최고급 마케팅'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2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로얄석'을 확보한 뒤 전체 면세점 매출이 모두 급증하는 '반사 이익'을 누린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해외 VIP고객 등을 중심으로 한 매출 신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인 롯데면세점도 인터넷 면세점 고객을 대상으로 파격 할인제도를 지속하는 등 '매출 1위' 업체의 '바잉 파워'를 바탕으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밖에 업계에서는 소규모 시내 면세점 등을 포함, 관광업계와의 연계 마케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책 변경 뒤따를까=업계가 특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FTA 체결로 인해 일련의 정책적 변경이 뒤따를 지 여부다. 현재 내국인의 면세점 구입 한도는 3,000달러 선이지만 면세 한도는 400달러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내국인들의 면세점 이용을 출국뿐 아니라 입국시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예산처도 국제공항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아 관세법 개정 여부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전세계 28개국 40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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