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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31일 늦은 밤 소득세율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마지막으로 통과되면서 모든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이지만 올해만큼 말이 많았던 적도 없을 것이다. 부자감세ㆍ부자증세 등 여러 가지 말을 낳은 올해의 주요 개정세법을 알아보자.
지난해 9월 세법개정안이 처음 공개되자마자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중의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안이었다. 말이 많기는 했지만 결국 원안 그대로 통과돼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10년 이상)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논의는 올해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다음 세법개정 과제로 미뤄졌다.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된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당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혜택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취득세를 4%에서 2%로 50% 감면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3월22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 1주택일 경우 취득세율을 1%로, 9억원 초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로 감면혜택을 확대 적용해 왔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혜택은 당초 지난해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올해까지 연장됐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감면혜택 확대적용 없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펀드 손실상계도 1년 연장됐다. 손실상계란 2010년부터 과세로 전환된 해외펀드에 대해 비과세기간(2007.6~2009.12)동안 발생된 손실분을 과세전환 이후 발생된 이익에서 상계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 불안정으로 당초 손실분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상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비과세기간 동안의 손실분이 남아있는 경우 올해 발생한 이익에서도 추가로 상계 가능해졌다. 현재 해외펀드가 있는 경우라면 환매를 할지 조금 더 가져갈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월세소득공제 대상 규정도 당초 세법개정안에 비해 더욱 완화됐다. 지난 9월 발표된 개정안은 총급여 기준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요건만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등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추가로 삭제됐다. 따라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의 세입자가 무주택인 세대주라면 월세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세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는 막바지까지 가장 말이 많았던 일명 '한국판 버핏세' 최고소득세율구간의 신설이다. 진통 끝에 결국 3억원 초과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작년보다 세금부담이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