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아날로그 텔레비전 수상기와 모니터를 제조, 수입하는 사람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5일 고시를 통해 아날로그 방송수신장치를 내장한 TV 수상기와 모니터에는 반드시 아날로그방송 종료일과 함께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해 별도의 기기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품 전면에 부착토록 했다. 안내문은 아날로그방송 수신용 텔레비전 앞쪽에 '아날로그방송 종료일'과 '디지털방송 시청하는 방법' 등이 표시된다. 또, 안내 전화번호도 표시된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아날로그 TV 수상기 및 모니터를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일과 통관일 시점에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가로 7㎝, 세로 2㎝ 크기의 노란색 스티커 안내문에는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 제품으로 지상파TV를 시청하려면 별도의 기기가 필요하다"는 검은색 문구가 담긴다.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방통위는 안내문 부착 의무화에 따라 지상파 TV의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안내문 부착으로 2012년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