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공화, “韓ㆍ파나마ㆍ콜롬비아 FTA 동시처리 모색”

차기 하원무역소위원장 등 3개 FTA 일괄처리 방안 제기 미국 의회가 최근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법안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쟁점현안이 아직 남아 이는 미ㆍ파나마 FTA, 미ㆍ콜롬비아 FTA와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미 의회가 이들 3개 FTA를 일괄 처리할 경우 이는 쟁점현안이 모두 해소된 한ㆍ미FTA의 비준 절차가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9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에 따르면 다음달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하원 무역소위원장에 내정된 케빈 브래디(공화ㆍ텍사스) 의원은 행정부가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 체결한 3개 FTA 이행법안을 동시에 제출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의 조 크롤리(뉴욕) 하원의원도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3개 FTA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브래디 의원의 제안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일괄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크롤리 의원은 다만 미ㆍ파나마FTA의 경우 이행법안 처리를 위한 단계에 상당히 접근해 있으나 미ㆍ콜롬비아 FTA의 경우 보완돼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한ㆍ미FTA 이행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FTA 이행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부가 해당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만 한다. 따라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정해 한ㆍ미FTA 이행법안만을 별도로 의회에 제출할 경우 의회는 제출된 법안을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3개 이행법안의 일괄 처리로 인한 비준 지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백악관의 고위관계자는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3개 FTA 가운데 쟁점현안이 타결된 한ㆍ미 FTA의 의회 제출을 위한 타이밍을 검토중이며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 맺은 FTA의 경우 한ㆍ미FTA와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FTA 이행법안의 의회 제출 권한은 행정부가 쥐고 있지만 이행법안의 처리 주체인 의회가 목소리를 키워 행정부를 상대로 법안 제출 시기를 조정해 달라거나 3개 FTA 이행법안을 함께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행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현재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된 3개 FTA 일괄 처리 주장이 의회 전체의 기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가 파나마 및 콜롬비아를 상대로 FTA 협상을 진척시켜나가는 정도에 따라 의회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워싱턴의 통상소식통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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