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물인간 아내' 상대… 법원, 이혼 받아들여

7년 이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허용했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강규태 가사9단독 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A씨와 지난 2001년 결혼한 후 2002년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완성 자궁출혈’에 따른 출혈성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A씨는 회사를 휴직하고 아내를 간병하기도 했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장인ㆍ장모의 이혼 동의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점을 참작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B씨의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딸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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