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매달 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이달부터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바뀐 기준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408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이달부터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직장인은 지난달까지는 상한액 월 408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상한액이 오르면서 앞으로는 421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421만원에 대한 보험료는 37만8,900원입니다. 다만, 월소득이 408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