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 제조업체 A회사에서 이사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K씨는 재직중 알게 된 유산균 배합비율 등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B회사 설립했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보안카메라를 생산하는 C사는 현지 고용인이 제품 회로도를 몰래 훔쳐 다른 도시에서 유사제품을 생산해 낮은 가격에 제품을 유통시켜 큰 피해를 입었다.
22일 특허청이 국내 소재 중소기업 800개사와 대기업을 포함한 해외진출 기업 200개사 등 우리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피해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 해외 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계도의 경우 평균 피해액은 국내 기업의 경우 13억2,000만원, 해외 진출기업의 경우 7억원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이 40억원을 넘은 기업도 나왔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람은 국내의 경우 퇴직직원이 78.7%로 가장 많았으나, 해외의 경우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가 7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영업비밀 유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기업 30% 이상은 ‘유출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개(민사 274개, 형사 264개)를 분석한 결과, 퇴직자에 의한 유출비율(75.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가장 많았지만(88.8%) 대·중소기업간(8.6%)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영업비밀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변호사 및 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