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 등은 25일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2012년 초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평균 약 27만7,000여건이었지만 개인연금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2013년 2·4분기에는 신계약이 7만8,000여건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3·4분기에도 평균 건수가 10만건이 채 안된다.
정 위원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주요 공제항목을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개인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은 사적기능으로 노후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12%는 매우 낮다”며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15% 이상 수준으로 공제율을 조정하고, 서민층에 더 높은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