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비리 14개校 적발

서울시교육청 집중 감사…부당 수의계약ㆍ공사비 과다지급 등 드러나<br>지역교육청서 감독 소홀히하기도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ㆍ중ㆍ고교 16곳의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여 14개교에서 부당 수의 계약, 공사비 과다지급, 면허 미소지 업체와의 계약, 하자 검사 소홀 등 29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인조 잔디 운동장이 있는 169개 초중고교 중 운동장 조성 관련 서류 검토 결과 부실이 의심되는 16개 학교를 정해 진행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고등학교의 경우 2억4,800만여원짜리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를 2억원짜리 토목공사와 4,900만원짜리 우레탄포장공사로 나눠 계약하고 이 중 토목공사를 토목공사업 면허와는 관계없는 건축공사업자와 계약했다. 또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에 쓰일 모래의 일부만 사용해 놓고 남은 분량 420만여원을 감액 없이 업체에 지급했다. 지역교육청이 직접 공사를 감독한 B중학교의 경우 인조잔디가 잘려서 신발 등 하자가 발견돼 해당 학교가 지역교육청에 보수요청을 했지만, 해당 교육청이 '하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사유를 대며 시공업체에 별다른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40명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미시공 등에 따른 재정상 조치로 총 4,000만여원을 회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당 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세부적인 매뉴얼 없이 단위학교에서 직접 시공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조잔디의 내구 연한이 8년 정도로, 향후 교체 시 약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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