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11월 전국 1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세 어린이 엑스레이 촬영 시 방사선량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머리의 옆면을 촬영했을 때 최대 3.19mGy의 방사선이 측정됐다. 이는 성인이 같은 부위를 촬영할 때 방사선량 권고기준(1.87mGy)의 1.7배에 달하는 양이다.
밀리그레이(mGy)는 방사선 흡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머리 앞뒤ㆍ복부ㆍ골반 촬영 시 방사선량도 최대 3.52mGy, 3.33mGy, 4.45mGy로 나타나 성인 기준의 1.2배~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이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방사선량 권고기준은 머리 앞뒤 2.23mGy, 복부 2.77mGy, 골반 3.42mGy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각 부위별 방사선량 권고기준을 ▦머리 앞뒤 1.0mGy ▦머리 옆면 0.8mGy ▦복부 0.8mGy ▦골반 0.8mGy 로 정해 엑스레이 검사 시 방사선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의학검사는 검사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많다는 정당성이 확보돼 국제적으로도 방사선량을 강제로 규제하지는 않는다”며 “권고기준과 함께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촬영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