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출범 10개월 된 게임위 또 '뇌물비리'

[기자의 눈] 출범 10개월 된 게임위 또 '뇌물비리' 권경희 기자 sunshine@sed.co.kr 참여정부 최대 실정 중 하나로 거론되는 '바다이야기'로 새롭게 탄생한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출범 10개월도 안돼 이번에는 '치킨상자 뇌물비리'로 추락하고 있다. 전국을 '노름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지탄을 받았던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영등위)의 후신인 게임위는 한 등급위원의 뇌물 자백에 또다시 비리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화장 약발이 1년도 가지 않는 꼴이다. 발단은 정동배 게임위 등급위원이 지난 6일 "아케이드게임 업체 골드드림의 실제 사주라며 손모씨와 전 게임위 정책지원팀장 이모씨가 나에게 300만원을 치킨 상자에 담아 전달하려 했다"며 긴급 기자회견과 함께 자진 사퇴를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곧장 뇌물제공 지시자로 지목받은 이모씨는 반박자료를 내면서 이번 비리사태는 이전투구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게임위의 구조적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자격자가 등급위원으로 임명됐을 뿐만 아니라 심의기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미자격자 등급위원 임명에 대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게임학회와 문화관광부는 무책임한 멘트만 날리고 있다. 게임학회는 '면직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고 문화부는 '담당자가 보직을 옮겨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날렸다. 뿐만 아니다. 15일 안에 게임 심의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 게임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 비경품 아케이드게임 심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게임위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등급 거부권을 행사할 법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우연인지 게임위는 13일 오후 관련 법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바다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영등위의 각종 뇌물수수 사건과 게임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범했다. 그렇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과거의 일그러진 모습에서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비리사건으로 확인됐다. 게임위가 계속된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환골탈태하는 것뿐이다. 상급기관인 문화부가 그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9/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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