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650개 기관(공공기관 288개, 지자체 244개, 지자체 보조기관 118개) 중 17.7%가 임금 체불 사업장이었다. 총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는 각각 65억원, 2,239명이었다.
부문별 체불액은 ▦공공기관 30억2,359만원 ▦지자체 27억8,084만원 ▦보조기관 6억9,575원이었으며 체불 근로자는 각각 1,442명, 628명, 169명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중 임금체불액이 가장 큰 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지난해 398명에 대해 성과상여금 10억원을 체불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도 190명의 임금삭감분에 대한 체불액이 7억원이었으며 전쟁기념사업회(4억7,000만), 한국공항공사(3억7,000만원) 등도 고액체불 사업장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용인시청의 2008년 체불액이 12억원(51명에 대해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가장 많았다. 홍성군청·창원시청·영월군청 등도 1~2억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했다.
이들 공공 부문의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조치나 사법제재는 미미하다. 임금체불 사업장 중 고용부가 기소를 한 곳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각각 7곳(10.0%), 1곳(0.6%)에 불과했다.
피해 근로자가 기관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공공기관 31.5%, 지자체 50.3%)'이나 체불 임금을 지급한 후 사건이 종결되는 '권리구제(50.0%, 45.2%)'가 대부분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시 지속적인 체불이 아니라 일시적인 예산 부족에 따른 체불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 의원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에서의 임금 체불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 부문에 비해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 사업장을 공개해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