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불법시위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음을 일으키거나 사유지를 점거하는 과격·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현직 의원 등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체포하는 ‘무(無)관용 주의’를 적용한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옆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던 빈센트 그레이 시장이 불법 시위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2009년 4월에는 연방하원의 존 루이스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등 동료 의원 5명이 워싱턴DC 수단 대사관 인근에서 수단 정부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경찰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해 처리한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형량은 최고 1년이상 징역이 가능하며 체포된 이후에도 보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 경찰 역시 불법집회에는 단호한 대처에 나선다. 수십년간 독립을 주장해온 북아일랜드인들이 화염병 등을 이용한 과격시위, 테러 행위를 할 경우 물대포, 고무총 등을 이용해 강경진압해왔다. 2005년 런던 지하철 테러 이후부터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총기를 사용한다.
우리 경찰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장비를 탈취하는 등 불법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 검거키로 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채증을 철저히 해 사후라도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등 민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모두 19명을 연행했으며 중·고등학생으로 확인된 3명을 훈방한 뒤 16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장녀로 최근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수진(21)씨가 포함돼 있으며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자 16명 가운데 5명은 경찰 기동대원들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