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지자체 '지방교육재정' 갈등

정부, 시·도 전입금비율 상향 등 추진<br>지자체선 "재정악화" 반대…진통클듯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로 예정된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내국세의 교육재정 부담과 시ㆍ도세의 교육재정 전입금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교육재정 부담 비율을 19.4%에서 20%로 늘리고 경기도와 6개 광역시의 교육재정 투입 비율을 현재 5%에서 7%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서울(10%)과 기타 도(3.6%)의 교육재정 부담은 현행과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될 해당 시ㆍ도들은 이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교부금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교부금법 개정으로 경기도 및 6개 광역시의 교육재정 부담이 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지방선거 비용과 지방의원 유급화 등이 겹쳐 지방정부의 재정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ㆍ도의회와 독립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의 확대를 요구하며 해당 지자체들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으로 7조원 이상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제 지자체들은 교육이 국가사업만이 아닌 지방자치사업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법정 분담금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조례 제정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교육재정 부담을 나눠 가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