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호 의원(64ㆍ무소속)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된다.
김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관할 지역구의 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 경비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700만원과 미화 1,000달러,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