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결혼·부양위해 합친 세대, 종부세 합산 제외

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

결혼·부양위해 합친 세대, 종부세 합산 제외 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부동산 세법 시행령 발표]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세법 시행령 발표] 종부세 Q&A • [부동산 세법 시행령 발표] 양도소득세 • [부동산 세법 시행령 발표] 양도소득세 Q&A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2년간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된다. 어린이 놀이방 같은 가정보육시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반면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을 사면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1가구2주택 50%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종부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되 결혼을 하거나 60세 이상 노부모(여자 55세 이상)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면 향후 2년간은 이전의 개별세대 단위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한 입주권은 2주택에 포함하지 않지만 2채를 가진 가구가 1채를 입주권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주택 가구가 별도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건축 주택의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이사하는 등의 요건에 맞아야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유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돼 재건축 기간 중 대체용 주택을 매입했다면 대체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내에 이 대체주택을 팔고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비과세될 수 있도록 했다. 입력시간 : 2006/01/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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