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리츠, 내년부터 민영주택 통매입 가능

서울시, 임대사업자에 우선 공급권…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펀드 등 법인에 민영주택 우선공급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리츠나 펀드가 통매입할 수 있게 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리츠나 펀드 등이 일정범위 내에서 신규민영주택을 일반수요자보다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해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공급물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순위 청약자의 계약까지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만 공급 받을 수 있었던 리츠들은 지자체ㆍ건설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민영주택을 일반 수요자보다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법인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최소 5년간 이를 임대해야 한다.

관련기사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리츠의 우선공급방안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게 됐다"며 "지자체 최초로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개정안에 대해 연내 공포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아파트분양시장에 새로운 수요자가 나타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리츠가 참여하면 침체를 겪고 있는 아파트 분양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리츠와 연계된 아파트 설계 등으로 임대주택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분양주택 매입만 가능했던 리츠들에 아파트분양 전 동이나 층을 특정해 우선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급물량은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영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