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선위, 삼일회계법인 등 제재

감사를 하면서 대출채권 오류를 발견하고서도 추가 감사를 하지 않은 삼일회계법인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조치를 내리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이전에 징계를 받아 감사 업무가 정지됐음에도 코스닥 상장기업의 외부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1년간 감사업무 정지를 건의하고 송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다. 한편 증선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분식회계를 적발한 경남건설강업과 동명통산, 자라다, 한국기술개발, 우진에이씨티 등 5개사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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