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징계 확실시 되는사람 저축銀 임원 될수없다"

산업은행이 개방형 상시채용을 통해 금융감독당국, 법 개정 추진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 저축은행이 임원을 선임할 때는 금융감독원에 금융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징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해 징계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도 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해임되거나 징계 면직된 후 5년 동안 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다.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이 징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다른 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옮겨갈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한편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이 임원을 선임할 때 자격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표이사와 상근감사위원의 경우 사전에 금융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징계 여부 등을 금감원에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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