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 전임자 구조조정 태풍 닥친다

타임오프 시행으로 전임자 30% 이상 줄여야…노동계 강력 반발

‘노조 다이어트’ 시대가 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 노조법의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가 최종 결정되면서 대형 사업장 노조는 앞으로 전임자 10명 중 7명 이상을 줄여야 하는 등 '조직 슬림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타임오프를 확정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1만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노조 전임자가 평균 7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노조 전임자 구조조정 태풍이 한동안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근면위가 지난 1일 새벽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노조(조합원 4만 4,000명)는 오는 7월부터 전임자 수를 현행 232명에서 24명으로 90% 가까이 줄여야 하고,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노조 전임자를 0.5~2명까지 둘 수 있어 기존 평균 1.3명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번 안이 중소 사업장의 노조활동은 보호하고 대형사업장 노조의 과도한 전임자 수는 축소하기 위한 '하후상박'의 기본 원칙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노동계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한 김태기 위원장을 비롯한 근면위 공익위원들과 경영계측 위원들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표결처리 자체가 근면위 활동의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개정 노동법에 따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도록 한 법정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근면위 차원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는 끝났다"며 고 무효를 선언하고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하는 개악안을 들이밀면 전면 투쟁으로 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영계도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대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경제 4단체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단체는 성명서에서 또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일부 구간에서는 현재의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으로, 개정 노동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노조 전임자가 크게 줄어들 예정인 현대ㆍ기아차 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감시감독체제가 필요하다"며 "기업들도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칙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은 2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근면위 논의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노조의 경우 자체 재정으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현재의 전임자 수보다 낮은 유급 노조활동 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면서 "반면 중소사업장 노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유급노조활동 시간의 축소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다. 구간별 전임자 수는 ▦노조원수 50인 미만인 사업장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 ▦500~999인 3명 ▦1천~2,999인 5명 ▦3,000~4,999인 7명 ▦5,000~9,999인 11명 ▦1만~1만4,999인 14명 등이다. 1만5,000인 이상 사업장은 2012년 6월까지 전임자 14명에 노조원 3,000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해 최대 24명까지 허용하되, 같은 해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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