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자체 취득세 펑크 종부세로 메꾸나

여권 종합재산세 도입따라 세율 상향조정 불가피<br>과표 누진성 높아질듯<br>지자체 "부족분 못채워" 지방소비세 인상 주장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취득세 세수감소를 보전해주겠다는 안이 여권에서 추진되면서 지방재정 조정을 검토 중인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여권의 안대로라면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앞으로 취득세 펑크를 일부 막겠다는 일종의 부자증세인데 재산세ㆍ종부세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데다 여론의 민감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탓이다.

종부세 개편의 신호탄을 쏜 것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입법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가칭 '종합재산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이며 재산세는 지방세다. 물론 정부가 종부세를 걷어 모두 지자체들의 예산으로 배분(부동산교부세)하므로 사실상 지방세나 마찬가지다. 세금을 매기는 주체만 다를 뿐 종부세도 지방세처럼 이미 지방정부의 돈이란 뜻이다. 이런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한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지자체의 재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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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자체의 재원을 더 늘려주려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서 과세범위ㆍ과세표준과 세율 등의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행 재산세 세율이 대체로 종부세보다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종부세와 통합할 경우 '종합재산세율'은 고가 부동산에 적용될 최고세율 등을 중심으로 현행 재산세나 종부세보다 큰 폭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종부세율은 0.5~2%, 재산세율은 0.1~0.4%다. 과표체계 역시 기존 재산세보다 한층 누진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나 부의장의 입법안은 앞으로 취득세 감소에 따른 보완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계속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기획재정부가 과거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중앙ㆍ지방정부 재원 배분조정 연구용역 시나리오 중에는 지방교부세를 현행 4단계(보통ㆍ특별ㆍ분권ㆍ부동산교부세)를 2단계(보통ㆍ특별교부세)로 통폐합하는 안이 있다. 이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하지만 종합재산세 신설만으로는 취득세 세율인하에 반대하는 지자체들의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종부세는 이미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이어서 이것을 국세에서 지방세(종합재산세)로 바꾼다고 해도 그 정도로는 취득세 감소를 모두 보전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지자체들은 취득세 세수보전의 대안으로 지방소득세ㆍ소비세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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