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기업 M&A 공시 위반 봐주기 논란

한국거래소가 SK네트웍스의 ‘인수합병(M&A) 관련 공시규정 위반’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 측은 “공시 규정 해석에 문제가 있어 벌어진 일이지만 의도적인 ‘봐주기’는 아니다”며 “문제 규정은 논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지난 5월12일 ‘한섬 인수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한섬 인수와 관련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공시를 냈다. 그러나 지난 8월10일 한섬 인수합병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는 “패션사업 성장방안의 일환으로 한섬에 대하여 이수가격, 시기 등 제반 조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미확정’공시를 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0조와 상법 등에 따르면 “인수합병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 부인한 뒤 3개월 이내에 이를 전면취소나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는 ‘공시 번복’으로 본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공시규정 33조에 따르면 거래소는 공시 번복한 상장회사에 이의신청을 받고 상장ㆍ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후 3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는 지난 5월 한섬과의 M&A를 부인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검토 중’이라고 밝힌 SK네트웍스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M&A 업계 관계자는 “3개월 만에 M&A 관련 의사 결정이 바뀐다는 것은 상식 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명백한 공시 번복 사유인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해 거래소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의도적인 봐주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SK네트웍스가 인수하겠다는 ‘확정’공시가 아니라 검토 중이라는 ‘미확정’공시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판단’을 거쳐 공시번복으로 보지 않았다”며 “다만 ‘미확정’공시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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