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는 송파구 잠실본동에서 오륜동까지 5.9㎞ 구간 4개 공구로 구성돼 있다. 1.3㎞의 918공구는 SK건설, 919공구(1.6㎞)는 삼성물산, 920공구(1.4㎞)는 롯데건설, 921공구(1.7㎞)는 포스코건설이 각각 시공을 맡고 있다. 전체 공사비는 6,872억원가량이다.
담합으로 적발된 919공구 입찰 참여업체 두 곳은 저가수주와 공정위의 조사를 피하려고 예정가격의 95% 이하로 입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 공정위는 해당 공구의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에는 162억4,300만원, 입찰에서 떨어진 현대산업개발에는 2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구별로 나눠 갖자는 나눠먹기식 사전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개별 공구에서 벌어진 담합에 대해서만 조사 발표한 것"이라며 "나머지 3개 공구에 대해서도 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담합으로 적발된 919공구는 8월 공사과정상 미흡한 안전조치 탓에 7개의 동공이 발견되면서 서울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