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새해 달라지는 것들] 금융분야

2월부터 자통법 시행… 금융투자사 설립 가능

내년에는 금융 분야에서도 시장 전반을 확 바꾸는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내년 2월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자 매매와 중개ㆍ투자일임ㆍ자문ㆍ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서 지금까지 판매된 것과는 다른 창의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자통법 시행을 계기로 증권업협회ㆍ자산운용협회ㆍ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도 내년 공식 출범한다. 이와 함께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예방대책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는 투자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기업들의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대신 부실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퇴출 요건은 강화된다. 이는 내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되는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코스닥시장 등록사는 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손실을 내면 아예 등록이 폐지된다. 한편 내년 9월부터 국내 대표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가 시작되면서 국내 선물시장은 24시간 거래체제로 돌입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현행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9시~오후3시15분 외에 오후5시~익일 오전6시에도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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