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10년부터 서울시내 가판대 사라진다

오는 2010년부터는 서울시내 거리에서 가로판매대ㆍ구두수선대 등 가판대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제17회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교통카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2009년 말이면 시내 거리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시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금융재산의 합계가 1억원이 넘는 사람은 점용 허가를 새로 받거나 갱신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3,62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28명에 이르는 등 ‘부적격자’가 상당수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가판대가 보행자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2009년까지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판 상인들의 강한 반발이 따를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가판 상인들은 30~40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수자원 분야에서 감축되는 231명 중 144명을 한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 및 도시 디자인 기능 강화 분야에 재배치하고 나머지 87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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