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를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 8월부터 시행 중인 ‘3자녀 이상 장기 무주택 세대주 특별분양’제도를 악용, 아이를 허위 입양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부동산 차익을 챙겨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대는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이를 거짓 입양시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게 한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한모(45)씨 등 부동산 브로커 15명을 붙잡아 한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남의 자녀를 허위 입양받아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 자격으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 브로커에게 넘긴 김모(44)씨 등 19명과 자신의 자녀를 허위 입양하도록 해주고 수고비를 받은 홍모(41)씨 등 부모 20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브로커들은 “자녀를 허위 입양하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일용직 노동자나 노점상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 1명당 200만~1,000만원씩 주고 이들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허위 입양받아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역시 1인당 100만~2,000만원씩 주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짜로 입양받도록 했다. 한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갖게 된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를 통해 경기도 동탄과 송도, 서울 은평 뉴타운 등 신도시 아파트 10채를 특별 분양받은 뒤 전매알선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팔아넘겨 4억8,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규 분양주택의 3%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해 이 같은 불법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이용해 “아이를 실제로 입양하는 건 아니다”라고 속여 입양 서류를 꾸몄지만 해당 어린이의 호적에는 입양 기록이 남게 돼 초등학교 입학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 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 당첨이 취소됐지만 허위 입양된 아이 호적에는 입양과 파양 기록이 끝까지 남는다”며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악용해 6세 미만 어린이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을 보며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