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銀 지점 예금·펀드모집인 횡령 빈발

금감원, 제재 나선다

영국계 HSBC 등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모집인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객의 예금 또는 펀드 투자금을 횡령한 사례가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모집인제도 관리에 나섰다. 모집인은 예금ㆍ대출ㆍ펀드 등 부문별로 수요자를 모은 후 은행에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권의 직업종류로 은행당 100~200명 정도의 모집인이 활동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HSBC 등 외국은행 지점의 모집인이 예금고객 10명으로부터 업무 편의 명목으로 미리 날인받아 뒀던 예금청구서나 보관 중이던 인감을 이용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횡령한 사례와 고객으로부터 펀드투자금을 받은 뒤 일부만 투자금으로 은행에 납입하고 횡령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은행에서 펀드모집인제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HSBC의 경우 사고가 많이 나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감독위 회의에 부쳐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예금모집인제와 관련, “은행이 모집인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해 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근거가 미비한데 이를 보완할 것이며 내부통제기준도 명확하게 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모집인이 예금을 횡령해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즉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모집인의 사적거래로 손실이 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이 모집인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에 필요시 금감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등 모집인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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