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학차량 운전자 아동 안전 직접 확인해야

행안부, 승·하차때 의무화

9일 서울 중구 신당동 광희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 민관 공동 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맹형규(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하차시 오토바이 등의 진입을 막는 '천사의 날개' 시연 모습을 보고 있다. /신상순기자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인솔자가 따로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타고 내렸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직접 내려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의무를 위반한 가운데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중처벌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현재 20만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에만 관련 사고가 209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치는 등 어린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도 대전에서 6세 어린이가 태권도 학원차에서 내리다 옷자락이 문 틈에 끼인 채 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8m를 끌려가다 차량 뒷바퀴에 깔리며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한편 행안부는 서울 등 전국 7대 특∙광역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낮에는 서울 중구 광희초등학교에서 행안부와 지자체∙교과부∙경찰청 등과 녹색어머니회 등 17개 민간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해보험협회 후원으로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학차량 문 양쪽에 붙이는 승∙하차 보호기 '천사의 날개'와 자동차 뒷바퀴까지 볼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설치 시연회가 열렸다. 승∙하차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천사의 날개와 차량 뒤에 어린이가 서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은 구입가격이 각각 10만원선이며 천사의 날개의 경우 기업후원을 받아 배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