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6월 18일] '원산지 속여 팔기' 발 못 붙이게 해야

[기자의 눈/6월 18일] '원산지 속여 팔기' 발 못 붙이게 해야 생활산업부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쇠고기 원산지 속여 팔다가 걸리면 아예 문 닫게 해야죠." 지난주 기자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쇠고기 원산지 단속반과 함께 단속현장을 동행 취재했을 때 한 정육점 주인이 한 말이다. 소비자가 아닌 정육점 주인의 이 같은 말은 다소 의외였지만 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올해로 1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소비자들이 수입산은 물론 한우도 찾지 않으면서 쇠고기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건 결국 모두를 죽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달 초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원산지 허위표시가 횡행하고 있다. 특별단속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총 29곳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이중에는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일반 정육점은 물론 대기업 점포까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 재개되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더 커지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질 수 있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처벌은 법규에만 존재할 뿐 실행된 사례는 없다. 지금까지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수준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유예나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그쳤다. 집행유예를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건 징역 10개월이 최고였지만 이는 이미 두차례 동종전과를 저지른 경우였으며 벌금형은 2,000만원이 가장 높은 액수였다. 그러니 설령 적발돼도 벌금으로 때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처벌에 대한 무서움을 일깨워줘야 한다. 영업정지까지 시켜 허위표시하면 아예 장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정직하게 쇠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억울함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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