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5000만원 초과예금 분산예치 하세요"

전국 2조2000억원 달해

저축은행 예금 중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액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제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 분산예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전국에 모두 6만3,000여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입한 예금은 약 5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액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중년층과 노년층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전체 예금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보다 지방 소재 저축은행이 높고 남성보다 여성 예금자가 더 많다. 당국이 최근 경영진단을 마무리한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실제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일단 분산예치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창구 직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지급보장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예금자가 적지 않다"며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5,000만원 넘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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