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억에 팔렸다던 은마 34평 실거래가 왜 공개 안됐지?

비적정 사례로 분류…"소비자들만 혼란"


‘10억원에 거래됐다던 아파트 거래내역이 왜 빠졌지.’ 건설교통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4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대상에 10억원에 거래됐다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실거래 내역이 누락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교부는 4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크게 떨어지자 이례적으로 “은마 34평형이 10억원에 거래됐다”며 자료를 발표했다. 집값 하락이 가시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공시가격 9억8,000만원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당시 건교부가 발표한 거래내역은 실제로 일선 구청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근거로 한 것이었으며 건교부는 해당 거래가 일반 거래와는 달리 매도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급매물이라는 ‘친절한’ 해석까지 제공했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공개된 실거래가 내역에서는 해당 물건의 거래내역이 빠져 있다. 건교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는 대치동 은마 34평형(12층)의 4월 거래내역이 12억2,000만원 1건밖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건교부 부동산정보분석팀의 한 관계자는 “10억원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어서 ‘비적정 사례’로 분류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 대상에선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내역에서는 제외됐지만 실제 10억원에 거래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미 건교부가 직접 나서 거래가격과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대한 분석까지 제시하고도 이제 와서 ‘비적정 사례’로 공개 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공인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것은 거래내역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소비자의 판단을 돕자는 것인데 특정 거래내역을 누락시키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허위신고로 의심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를 하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