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고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금횡령 등 범죄 고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와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았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나 감사책임관은 관련자를 반드시 형사고발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또 5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의례적으로 받은 경우도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직무와 관련해 누계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물론 누계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도 이번에 새로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