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3단계 태양흑점 폭발 피해는 없어"

-스펀지 플랜 모순 드러나

27일 영업재개를 앞둔 KT가 승부수로 띄운 ‘스펀지’ 플랜에 불법 보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면제’라는 스펀지 플랜은 거짓이 된다. 스펀지 플랜 자체에 모순이 있는 탓이다.


스펀지 플랜은 고객이 납부한 요금이 7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12개월만에 미납 할부금 없이 휴대폰을 교체해주는 것이다.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면 약정기한인 24개월의 절반인 12개월만에 휴대기기를 미납 할부금을 받지 않고 바꿔주겠다는 얘기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휴대폰은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예컨대 일견 그럴 듯 하지만 여기에는 이동통신 업계의 최대 쟁점인 불법 보조금 문제가 숨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기존 휴대폰을 교체하려 마음먹은 A씨는 KT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2년 약정으로 무제한 요금제인 ‘완전무한 79’를 선택했다. 번호이동 하면서 선택한 휴대폰의 가격은 80만원.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건 KT의 대리점은 A씨에게 20만원의 보조금을 부여했다. 결국 A씨는 60만원에 새 휴대폰을 마련한 것이다. 휴대폰 대금 납부 방식은 업계 관행대로 24개월 할부를 택했다. 이후 A씨는 1년(12개월)이 지난 내년 5월에 스펀지 플랜에 따라 휴대폰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완전무한 79 요금제의 기본료가 7만9,000원이고 2년 약정할인 1만8,000원을 빼면 실질 기본료는 6만1,000원이다. 12개월후에는 기본료 납부액이 73만2,000원(6만1,000원*12)로 70만원을 넘어 스펀지 플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새 휴대폰을 마련한지 1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미납 할부금은 40만원이다. 그런데 A씨는 스펀지 플랜의 조건에 따라 중고 휴대폰을 반납해야 한다. 그런데 1년지난 중고 휴대폰의 가격이 30만원이라 가정하자. 그렇다면 KT가 A씨로부터 받지 않은 미납할부금 40만원과 중고 휴대폰 가격 30만원간의 차액 10만원은 보조금이 된다.

관련기사



결국 A씨는 처음 새 휴대폰을 구입할 당시 받은 보조금 20만원과 미납할부금-중고휴대폰 가격 10만원을 더해 총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셈이 된다. 현재 정부가 정한 보조금 한도 27만원을 넘는 3만원은 불법 보조금이 되는 것이다.

모순은 여기서 발생한다. 만일 KT가 ‘미납 할부금 면제’라는 약속을 지킬 경우 KT는 불법을 자행하는 셈이 된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뿌릴 경우 최고경영자를 고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황창규 회장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지 않겠다”(남규택 KT부사장)의 발언도 거짓이 된다.

반대로 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미납 할부금 면제’라는 약속은 지킬 수 없다. 미납할부금과 중고휴대폰간 차액 10만원 가운데 7만원은 면제되지만 보조금 한도를 넘는 3만원은 A씨가 토해내야 한다. 스폰지 플랜 자체가 거짓이 되는 셈이다.

KT는 불법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규택 KT 부사장은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다”고 했다. KT 관계자는 “과거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처럼 신형 휴대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장에서 1년 지난 중고 휴대폰의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일부 소비자가 가이드라인을 넘어 불법 보조금을 받는 잘못된 혜택을 누리거나 미납 할부금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동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재개를 앞두고 급하게 고객 유치 방안을 내놓다 보니,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