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기업 94% 구매지침 운영

위반땐 엄격한 제재수단 갖춰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ㆍ향응 수수 금지 등을 포함한 구매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15개사 가운데 93.9%가 구매윤리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6.1%도 도입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81.4%) ‘임직원의 구매윤리 실천을 돕기 위해’(13.0%) 거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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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침을 자사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이를 위반할 때 견책ㆍ경고 외에도 보직해임, 파면 등 엄격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었다.

‘사내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65.7%), ‘사내 임직원’(27.8%), ‘구매부서’(6.5%) 순으로 거래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침 위반시에는 ‘견책‧경고’(90.7%), ‘보직해임ㆍ전보’(85.2%), ‘정직ㆍ파면’(75.9%), ‘감봉’(73.1%), ‘민ㆍ형사상 책임’(42.6%) 등의 수단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지침의 운영방안으로는 ‘온라인 신문고 등 비윤리행위 신고시스템 운영’(80.6%), ‘임직원의 지침준수 서약서 작성’(67.6%), ‘연 1회 이상 임직원 정기교육’(60.2%) 등의 응답률이 높았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앞으로 구매ㆍ윤리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보완해 경제계 공동의 표준지침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확대해 이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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