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인정 각서로는 처벌 못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를 토대로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문모(39)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의 판결이 적절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에 대한 벌금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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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지난해 5월 오전8시40분께 경기 광주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김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김씨가 보기에 문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문씨 역시 음주 사실을 인정해 "오전8시부터 30분간 설렁탕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하지만 문씨는 추후 조사를 받으며 "운전 6시간 전에 소주 두 병을 마셨을 뿐"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경찰은 각서 내용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농도인 0.166%로 문씨를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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