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이 가입한 한 온라인 까페에는 A법무법인이 "SK컴즈 집단소송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까페 회원 수는 6만7,000여명에 달한다.
해당 법무법인은 1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하고 소송비를 종전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췄다. 법무법인 측은 "해킹 피해자 2,882명에게 위자료 20만원씩 지급하라는 15일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조정했기에 소송비가 낮아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역시 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동일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법무법인 역시 해킹 피해자들이 다수 가입한 온라인까페 등에"착수금 1만원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15일 이후 부쩍 문의가 늘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대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도 다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넥슨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를 이용하다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모인 온라인 까페 등에는 '메이플 소송은 없나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넥슨은 지난 2011년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를 해킹 당해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가능한 것이 사법의 본질"이라며 "지금까지 유사 소송 대부분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 하나로 모두 뒤집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15일 재판을 승리로 이끈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역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회사 과실을 인정한 첫 판결이니만큼 앞으로 있을 유사소송에서 개인 이용자들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해킹 수법이나 유형에 차이가 있고 주장하는 입장이 다 다른 만큼 모든 유사소송이 100% 승소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네이트ㆍ싸이월드 이용자 6명이 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