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매입 분양권, 가처분신청 해두면 문제없나?

■ 부동산 법률상담<br>법원 잣대 엄격…안전하진 않아

Q: 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노후주택이 도로로 수용되면서 나온 특별분양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거래를 중개하는 업자 이야기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특별분양권의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즉 형사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주택법 제96조),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분양 주체로부터 불법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향후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법 제39조). 한편 불법적인 거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당초 특별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안전하진 않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분양권 처분을 막을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가처분이 불법적인 투기행위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결정하는 법원이 예전에 비해 가처분을 엄격하게 결정합니다. 더구나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결정은 분양 주체인 도시개발공사 등에 결정문이 송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적발해 분양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스스로 불법거래를 자진신고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가처분신청이 불법거래의 안전판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가처분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세무조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예전에는 상암동 등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용해 불법적인 분양권 거래가 가능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투기를 엄단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불법적인 분양권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요행히 적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권리자인 최초 특별분양권 대상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측면을 떠나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보더라도 불법 분양권 거래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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