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금 못내!"... '13월의 분노' 납세거부운동으로 확산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정부의 세수 추계만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를 무효화 하는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잘못된 세수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공평한 기준도, 합리적 일관성도 없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검토·통과됐으므로 직장인 세금폭탄은 예고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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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2,360만 원에서 3,800만 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은 17만 원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자녀 낳은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은 세재 혜택이 34만 원 축소되고, 연봉 7,500만 원 맞벌이 직장인은 75만 원 증세 등의 효과가 각각 나타났다.

또 연봉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회원 1만 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세수 추계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 758명 중 18%(1,907명)에 불과하지만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8,775명)가 넘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를 한 푼 안 내는 가운데 유리지갑 직장인들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 참가를 당부했다.


이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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