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채 경감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다.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1,0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어떻게든 완화하지 않고서는 경기의 불씨를 살릴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국민행복기금인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금융부채에 신음하는 수백만명의 저신용 서민들을 구제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금융 당국은 당초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범위를 1년 이상 채무연체자로 한정했지만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새 정권 출범과 함께 사회대통합 차원에서 6개월 이상 연체자로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ㆍ신복위 투 트랙으로 진행=최대 18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행복기금은 우선 조기 시행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8,35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차츰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조기 시행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3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으로 전액 전환한 후에 향후 재원 수요에 따라 채권 발행, 은행권 등으로부터의 출연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워나가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은행ㆍ카드사 등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10% 안팎에 사들인 후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최고 원금의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탕감해준 후 나머지 채무는 최장 10년 장기분할로 상환 받을 방침이다.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는 전액 탕감된다.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6개월 이상 연체자 112만명(지난해 12월 기준)이다. 여기에다 수년 이상 장기연체돼 금융회사가 자산관리회사(AMC)에 매각한 장기연체채권과 대부업 연체채무자까지 합치면 많게는 300만여명이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신용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채무나 금융회사들이 매각을 꺼리는 연체채권들은 기존의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구제의 구멍이 없도록 국민행복기금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투 트랙으로 저신용자 구제에 나선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탕감액 차등=당국은 신용구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수준, 재산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채무 탕감 규모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일반인의 경우 생계형 채무를 위주로 채무금액의 30%에서 50%까지로 탕감액을 차등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60%에서 최고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정부는 또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국민행복기금 구제를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원 대상 판정 시점을 특정일로 못 박을 계획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일이나 연말 등을 기점으로 연체 기준을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정권 출범 직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정식 취임하는 대로 국민행복기금의 개시 및 운영 방안을 조기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