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은 언제…

잇단 도발에 미국 의회 반감 확산<br>당분간 FTA 특혜관세 힘들 듯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ㆍ무관세 등의 혜택을 받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 등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관세 특혜를 주는 데 대해 부정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16일 워싱턴DC 외교ㆍ경제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몇 주 이내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ㆍOutward Processing Zone) 위원회'를 구성해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할지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할 때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인정 여부를 협정 발효 1년이 지난 시점에 별도 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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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얼어붙은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협정 부속서의 단서 조항에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ㆍ환경 관행 및 임금ㆍ경영ㆍ관리 기준 등의 조건이 국제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안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북 제재 조치를 벼르고 있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 의회에서 FTA 협상 때부터 "개성공단 제품은 노예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는 비판론도 끊이지를 않고 있다. 브래드 셔먼(민주ㆍ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미국이 경제ㆍ무역 제재를 가하는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관세 혜택까지 받아 미국 땅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2011년 4월 행정명령에서 북한 물자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한편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인정 여부를 협정 발효 1년 이후 검토한다는 조항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의 단서 조항은 없지만 한ㆍ유럽연합(EU) FTA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이번 미국과의 협상이 향후 EU 측과의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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