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무조사때 서류 조작하면 최고 수십억 과태료

■ 국세청·관세청<br>탈세제보 포상금 추가 상향<br>수출입기업 관세 조사 확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숨기거나 서류 조작 또는 거짓 진술을 하면 많게는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차례만 명령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지금보다 60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탈세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해 10억원으로 높인 탈세 제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도 추가로 올라간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의 업무계획은 세계 경제 침체 등에 따른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총 28조5,000억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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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세청 차장 직속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만들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쟁점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역외탈세 등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한다.

금융 중심의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세무조사 선정과 집행,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시 FIU 거래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불성실 납세 행태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성실 납세 행태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60배 높이고 명령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한다. 일부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 때 불리한 자료를 숨겼다가 추징액 환급, 소송 과정에서 실제 자료를 제출해 빠져나가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조사를 기피할 경우 과태료만 수십억원을 물 수도 있다. 시민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차원에서는 올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 탈세 제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과세 인프라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병원ㆍ학원 등에 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귀금속, 웨딩 관련업, 이삿짐센터 등을 주된 타깃으로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담아 실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상장법인 공시 자료와 불공정거래 자료 제출을 법제화해 금융시장의 거래자금 흐름 등을 과세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관세청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비율을 대폭 강화해 향후 5년간 1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외국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 기준(미화 400달러)을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면 사용내역이 실시간 관세청으로 넘어가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방침이다. 특히 이전가격을 악용한 탈세와 고세율 품목 저가 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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