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16일 사이언스지 2004년 논문 취소로 생명윤리법상 연구승인 요건에 명백한 흠결이 발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황교수는 앞으로 체세포 이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부칙은 법 시행 이전부터 희귀ㆍ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해온 연구자들이 ‘3년 이상 연구, 1회 이상 연구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연구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황교수팀이 2004년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게재하자 지난해 1월12일 황교수팀의 연구를 승인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사이언스지가 지난 1월 논문을 취소했고 재수록 가능성도 없다고 복지부에 답변해와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