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국제 신용평가기관 도덕적 해이 막는다

‘전관예우’ 감시, 평가방법 공개 등 투명성 강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간) SEC가 포괄적 금융개혁안인 ‘도드-프랭크법’의 일환으로 신용평가기관들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해 신용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517페이지로 구성된 이 규제안은 앞으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위원회의 2차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SEC 규제안은 평가기관들이 세일즈 업무를 철저히 분리시켜 기업측에 평가기관의 서비스나 상품을 마케팅하는 세일즈 담당자가 등급 책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평가담당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평가한 지 1년이 채 안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감시토록 하는 '전관예우'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각 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매길 때는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급 책정 방법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기업 채권 평가시 제3자의 판단도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신용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신용평가 내용 자체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SEC의 메리 사피로 위원장은 “이번 규제 안은 금융위기를 거울 삼아 신용등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부실한 파생상품에 높은 신용등급을 부과해 주택 버블을 양산하고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규제안에 대해 양대 신용평가기관인 S&P와 무디스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S&P는 “신용분석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SEC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무디스도 신용평가기관은 도드-프랭크법이 요구하는 바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SEC 관계자는 규제안에 따르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부담 때문에 일부 군소 평가사들이 공인기관으로의 진입장벽을 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신용평가기관의 성과를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계의 경쟁이 강화되고, 이는 보다 정확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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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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