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연회장·웨딩홀 '노동법 나몰라라'

서울시내 68%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등 미지급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서울시내 연회장과 웨딩홀이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1월 6일부터 21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24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166곳(67.7%)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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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을 보면 주휴·연장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88곳(36.6%·724명·1억7,331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안 한 업체는 74곳(30.2%·463명)에 달했다.

특히 이번에 근로감독을 받은 연회장이나 웨딩홀 업체 138곳 중 101곳(73.2%)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51곳으로 628명에게 줘야 할 1억4,833만3,000원을 떼먹었다. 서울고용청은 지급하지 않은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 18곳에 대해서는 3,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소년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내년에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위반과 임금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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